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MIT 등 명문대, 기부자 자녀 우선 선발 등 이유로 피소

MIT 등 명문대 5곳이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 선발 요소로 두고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IT·펜실베이니아대·조지타운대·코넬대·노터데임대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해당 대학의 전 학생들이며, 이들은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8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 소송은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기됐던 것으로, 당시 명문대 17곳이 피소됐고 이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이 집단 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낸 것.     원고 측에 따르면 조지타운대학교 전 총장은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만을 기반으로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대부분이 합격했다.     이들의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 등은 평가 요소에서 제외됐다.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Please Admit)'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IT에서는 이사 한 명이 과거 사업을 함께했던 부유한 동료의 자녀 두 명을 입학시켰고, 노터데임대학교에서는 특별 입학 대상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년에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자녀를 더 많이 키우길 바란다"고 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고, "입학한 학생은 모두 그 자격을 충분히 갖췄으며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독점금지법에 따라 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6억85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20억 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기부자 명문대 명문대 기부자 명문대 5곳 당시 명문대

2024-12-18

명문대들, “가정형편 안 본다”더니…

예일·컬럼비아대 등 명문대 5곳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 대학은 ‘니드 블라인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합의금 1억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8명의 졸업생들이 17개 명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학생들은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재정 상황을 평가했다”며 2022년 1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니드 블라인드’ 기관에 속하는 명문대 중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연방법인 ‘독점금지법(federal antitrust law·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학들은 “모든 재정 지원 결정은 학생의 최대 이익을 위해 내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를 통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3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일과 에모리대는 각각 1850만 달러, 브라운대는 1950만 달러, 컬럼비아와 듀크대는 24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가정형편 명문대 명문대 5곳 집단소송 원고들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2024-01-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